오늘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법률사무소 측에서 주장하는 바는
1. 판매 즉각중지
2.귀사에 의해 유통된 침해품 전량 회수
3. 의뢰인의 침해품 전량 폐기
4.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협의 및 공급처 정보 및 유통구조 정보 의뢰인에게 제공
5. 향후 특허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행위를 서면으로 약속
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디자인은 중국에서도 시중에 풀려있던 디자인이였고
그냥 비슷하다고 특허라고 주장하는게 설득력이 있는지 궁금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