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매출 기준 올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 전환예정이고 아직은 간이과세자입니다.
제가 제작한 상품을 업체에 납품(도매의 성격)이 가능한지요? 간이는 도매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 전환하지 않고 납품 할 경우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납품 할 경우 거래 업체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영수증 발행이 다른지 아님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