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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세부 비과세항목 적용시 최저시급문제 관련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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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블랙고수 전체글 검색 23-03-23 09:39 노무 댓글 2 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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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신규 신입직원을 채용할 예정인데

만약 주5일 8시간 근무 220 일경우

비과세항목 육아장려수당 5 + 식대 20 을 적용시 기본급이 220-25=195 가 되는데요.

이경우 2023년 최저시급 월급 201 보다 적게 되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 연초 성과 상여금, 추석 명절 상여, 휴가철휴가비 지원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또는 연봉제로 해당 내용이 년으로 합쳐진다면 큰문제는 아닐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포괄임금제 연봉제로 바꾸는게 맞는걸까요?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195
식대 20
육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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