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Q&A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화장품디자인하는여자 전체글 검색 23-03-08 15:59 세무 댓글 2 조회 35

본문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정규직 직원 한 명을 두고 디자인회사 운영중입니다.
연구인력 개발비로 인건비나 비과세 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고 들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직원 연봉의 25%를 지원해주고요. 홈택스에서 사전심사 신청을 합니다.

연구인력이기 때문에 디자인연구소도 포함되어 전담연구원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상담해보니 전담 연구를 하는 '분리'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저희는 재택시스템인데요.

공유오피스에 들어가더라도 파티션을 둔다거나 해서 분리를 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Q&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281 2023-03-11  조회 67  세무 
2023-03-08  조회 35  세무 
279 2023-02-23  조회 82  세무 
278 2023-02-21  조회 43  세무 
277 2023-02-21  조회 77  세무 
276 2023-02-16  조회 107  세무 
275 2023-02-12  조회 149  세무 
274 2023-02-02  조회 82  세무 
273 2023-01-31  조회 39  세무 
272 2023-01-27  조회 124  세무 
271 2023-01-25  조회 44  세무 
270 2023-01-24  조회 65  세무 
269 2023-01-23  조회 63  세무 
268 2023-01-19  조회 37  세무 
267 2023-01-19  조회 70  세무 

접속자집계

오늘
594
어제
1,707
최대
23,100
전체
2,453,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