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일 때는 세금에 대해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보니 매출과 매입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매출 기준 8,000만 원 이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예정이라 증빙자료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더라구요.
찾아보니 2022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더라도 2023년 1월 1일부터 바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게 아니라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일반과세자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