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업 부가세신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간이과세자이며 매출은 연 4천8백 이하입니다.
1. 구매대행업은 부가세 신고 할 때 중개수수료가 매출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이과세자 간편 신고할 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금액"은 비워두고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금액"에 그 매출을 기입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매출은 "제품 판매가 - 해외 매입가 - 배송비=매출"로 잡나요? 아니면 오픈마켓 수수료 (스마트스토어 판매 수수료나 광고수수료)도 제외해야 하나요? 비밀문서에서는 오픈마켓 수수료도 제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