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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000만원 매출 간이과세자 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받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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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seaofwisdom 전체글 검색 23-01-10 16:16 세무 댓글 6 조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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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간이과세자유형으로 22년 온라인 판매 매출이 5,0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매출 6,00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규 또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매입자료 없이 86 %? 정도를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월에 소득세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고 한다면, 혹시 이번 1월에 있는 부가세신고 때,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짜잘한 비용들을 매입자료로 등록해서 부가세신고를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간이유형이고 전자상거래 업태의 경우 어차피 매입세율이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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