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 수입금액이 8000천만원 이하인 경우 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수입금액 8000천만원의 기준이 전산에 잡히는 매출액에서 매입금, 임대로, 마케팅비 등 판관비 모두 뺀 순수익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산에 고객이 결제한 매출액만을 잡는 건가요?
2. 현재 법인을 운영이며, 이전에 개인사업자를 운영한 이력도 있습니다.
추가로 개인사업자를 이전과 관련없는 업종으로 하나 더 내려고 합니다.
새로운 개인사업은 이전에 했던 업종과 다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