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많아지다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대표이미지, 상세페이지, 광고영상 등을 직접 대놓고 그대로 베끼는 것은 상대에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법적 대응을 할 때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할 것 같지만,
대놓고 베낀 것은 아니지만 교묘하게 베꼈을 때, 예를 들면
1. 상세페이지의 미적인 디자인만 바꾸고 전체적인 맥락이나 틀은 똑같을 때(스토리 구조나 배치)
2. 상세페이지의 디자인의 틀(사진 배치, 문구의 의미 등)은 똑같지만 교묘하게 문구 안에 단어만 비슷한 의미의 동의어로 바꿨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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