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중국에서 금형을 제작하고 현지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사출의뢰하여 제품을 수입할려고 하는데,
사출한 제품이야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받고 대금을 송금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 수입신고하여 들어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상 처리가 될텐데,
문제는 금형비용(약 1천만원)은 수입을 하지 않고 그냥 현지공장에 두고 사출할 용도라,
나중에 해외송금한 금액 1천만원에 대한 증빙을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금형은 소모성이라 어느정도 생산을 하면 국내에 들여올 필요없이 폐기를 하여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