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Q&A

택배 수수료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잘나가는초보셀러 전체글 검색 22-08-23 15:21 세무 댓글 2 조회 57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 거래처 대표님의 제품을 저희 사무실에 가져다 놓고

택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P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배를 보내드리는 대신에 수수료를 거래처 대표님에게 지급을 받고 있는데요

제 사업자등록증 업태나 업종에는 서비스 등의 말은 없고

업태는 소매, 도매 / 업종은 전자상거래와 무역이 있습니다.

업태나 업종에 서비스를 넣어야

나중에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아니면 굳이 사업자에 추가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Q&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1318 2022-08-29  조회 78  일반 
1317 2022-08-29  조회 82  일반 
1316 2022-08-25  조회 230  일반 
1315 2022-08-25  조회 59  일반 
1314 2022-08-25  조회 91  일반 
1313 2022-08-25  조회 57  일반 
1312 2022-08-25  조회 50  일반 
1311 2022-08-24  조회 65  상표·특허 
1310 2022-08-24  조회 47  일반 
1309 2022-08-23  조회 69  일반 
▶ 2022-08-23  조회 57  세무 
1307 2022-08-23  조회 40  일반 
1306 2022-08-23  조회 40  노무 
1305 2022-08-22  조회 23  세무 
1304 2022-08-22  조회 50  일반 

접속자집계

오늘
303
어제
734
최대
23,100
전체
2,52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