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수수료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잘나가는초보셀러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2-08-23 15:21 세무 댓글 2 조회 52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 거래처 대표님의 제품을 저희 사무실에 가져다 놓고 택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P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배를 보내드리는 대신에 수수료를 거래처 대표님에게 지급을 받고 있는데요 제 사업자등록증 업태나 업종에는 서비스 등의 말은 없고 업태는 소매, 도매 / 업종은 전자상거래와 무역이 있습니다. 업태나 업종에 서비스를 넣어야 나중에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아니면 굳이 사업자에 추가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