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Q&A

택배 수수료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잘나가는초보셀러 전체글 검색 22-08-23 15:21 세무 댓글 2 조회 52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 거래처 대표님의 제품을 저희 사무실에 가져다 놓고

택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P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배를 보내드리는 대신에 수수료를 거래처 대표님에게 지급을 받고 있는데요

제 사업자등록증 업태나 업종에는 서비스 등의 말은 없고

업태는 소매, 도매 / 업종은 전자상거래와 무역이 있습니다.

업태나 업종에 서비스를 넣어야

나중에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아니면 굳이 사업자에 추가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Q&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236 2022-09-30  조회 63  세무 
235 2022-09-27  조회 33  세무 
234 2022-09-25  조회 73  세무 
233 2022-09-22  조회 138  세무 
2022-08-23  조회 52  세무 
231 2022-08-22  조회 18  세무 
230 2022-08-21  조회 34  세무 
229 2022-08-19  조회 49  세무 
228 2022-08-14  조회 34  세무 
227 2022-08-13  조회 39  세무 
226 2022-08-04  조회 98  세무 
225 2022-08-03  조회 82  세무 
224 2022-08-01  조회 37  세무 
223 2022-08-01  조회 43  세무 
222 2022-07-27  조회 40  세무 

접속자집계

오늘
595
어제
1,707
최대
23,100
전체
2,453,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