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방법에 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김썬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2-08-23 10:36 노무 댓글 1 조회 35 본문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까지 함께 있었던 직원으로 이번에 퇴사를 한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1년 7월 7일 ~ 21년 10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 / 시급제 21년 11월 1일~ 22년 2월 28일까지 법인사업자 / 시급제 22년 3월 1일 ~ 22년 8월 31일까지 법인사업자 / 정규직 총 1년 2개월근무 이 경우 개인사업자 근무 때 퇴직금, 법인 시급제 퇴직금, 법인 정규직 퇴직금 각각 따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 개인사업자일 때 퇴직금, 법인사업자 일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