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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방법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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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김썬 전체글 검색 22-08-23 10:36 노무 댓글 1 조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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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까지 함께 있었던 직원으로 이번에 퇴사를 한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1년 7월 7일 ~ 21년 10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 / 시급제
21년 11월 1일~ 22년 2월 28일까지 법인사업자 / 시급제
22년 3월 1일 ~ 22년 8월 31일까지 법인사업자 / 정규직

총 1년 2개월근무

이 경우 개인사업자 근무 때 퇴직금, 법인 시급제 퇴직금, 법인 정규직 퇴직금 각각 따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
개인사업자일 때 퇴직금, 법인사업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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