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하여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월급여 수습기간 210만원인 직원의 경우, 계산해 주신게 시급 10047 이고, 주휴수당 포함 12068인 직원입니다.
7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한 급여를 8월15일에 월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1. 이런경우에는 210만원에서, 7월1일부터, 7월 18일까지 근무시간 X 12068원을 빼고 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일한 시간 X 12068을 해서 드려야 하는건지 급여가 한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드려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