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적으로 부가세 확정신고시 페이지 정보 하쿠나마타탕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2-08-01 14:23 세무 댓글 3 조회 37 본문 올해 매출이 크지않아, 세무 대행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1기 부가세 신고를 자체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번에 자체적으로 처리하면서, 카드결제건을 최대한으로 잡아서 진행했었는데 수정이필요한부분은 국세청에서 다시 연락오면, 그때 다시 정정 신고하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수기로 받은 건중에 처리못한건이있는데 해당건의 경우 추가로 잡을 수있을까요?? 사무실을 계좌이체로 진행중인데,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상가주인분이 다른 분들도 세금신고는 따로안한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엔 방법이 없나요? 착불배송비로 계좌이체해드린건의 경우 비용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