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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용처리 및 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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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스마일러 전체글 검색 22-06-09 20:12 세무 댓글 1 조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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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법인을 설립 하면서 2가지 문의드립니다.

1. 상조상품 비용처리
: 상조(장례)상품을 직원 복지차원 및 저의 가족장에 사용하고자 가입해 두려고 합니다.
매월 17,000원씩 283회 납입하고 총 납입금이 480만원인 상품인데
법인의 통장으로 이체 예정이며 이때,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넣으면 되는지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매월 17,000원씩 납부하다 중간에 장례 발생시 남은 잔금은 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 급여 관련
저와 직원1명의 급여처리를 할때 근로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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