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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 퇴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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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루아 전체글 검색 22-06-08 12:59 노무 댓글 1 조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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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퇴직 절차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근로계약기간 중에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9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위 조항은 근로법에 위반되거나 하진 않나요?

직원이 오늘 갑자기 6월말에 퇴직하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90일 후에 하라고 할까 싶거든요..
이를 강제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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