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 퇴직 절차 페이지 정보 루아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2-06-08 12:59 노무 댓글 1 조회 43 본문 직원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퇴직 절차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근로계약기간 중에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9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위 조항은 근로법에 위반되거나 하진 않나요? 직원이 오늘 갑자기 6월말에 퇴직하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90일 후에 하라고 할까 싶거든요.. 이를 강제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