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직원들 오전11시-오후6시(점심시간 12-1시) 일 6시간근무 월급여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노동법 56조에 의거하여 통상근로시간 일 8시간내에서 추가근무는 합의 된 시급으로 계산하여 추가지급한다라고 전달받았는데
일정에 따라 출근을 10시에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추가되는 시간에 대해 법적으로 최저시급만 지급을 해도되는건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일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