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 + 청년창업세액 감면 혜택 문의 페이지 정보 홍길동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2-05-24 20:53 세무 댓글 1 조회 66 본문 안녕하세요 2020년에 사업자를 냈고 2020년 매출액은 6천만원 미만, 2021년 매출액은 6천만원 이상 ~ 3억원 미만 사업자 입니다. 작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출이 6천만원 미만이었기에 단순경비율로 계산하여 간편하게 신고 했습니다. 올해도 별 생각없이 작년처럼 신고하면 되겠거니 하고 (뒤늦게 ㅠㅠ) 보니 매출이 늘어 6천만원 이상으로 단순경비율 기준에 초과가 되었습니다. 헌데 홈택스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를 확인 해보니 f 유형으로 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 대상으로 나오더라구요. 국세청 안내가 잘못된 건가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