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회 면세 여부? 페이지 정보 하늘해별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2-05-11 12:27 세무 댓글 2 조회 26 본문 물회 제공해 주시는 분께서 면세라고 하시는데, 맞을까요? [회+채소+소스]가 세트에요. 밀키트류는 과세라고 하셨는데, 물회는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이 맞는 것 같아, 면세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부가가치세 시행령 면세 부분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 있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