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밀지역 사업자등록 문의 페이지 정보 스마일러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2-05-06 15:37 세무 댓글 2 조회 63 본문 안녕하세요. 비과밀지역에 사업자를 내면 세금 혜택이 크다는 정보를 얻게되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제 나이가 38세라 청년혜택은 안되고, 비과밀지역에 "법인사업자"를 냈을때 50% 혜택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안되는게 맞는지요? 2.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은 안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작년 12월에 개인사업자(업종: 교육서비스)를 폐업하고 이번 5월에 비과밀절세 혜택 업종인 "통신판매업"으로 법인사업자를 낼 경우는 신규 창업으로 봐서 세금혜택 가능한건지요? 3. 처음 사업자를 낼때 통신판매업&해외구매대행으로 등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