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이번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후 나중에 발급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 표기되는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은 '수입금액'인가요? 아니면 수입금액에서 소득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인가요?
예컨대 수입금액이 1,000만 원이고, 소득공제가 100만 원이면
소득금액증명원에 표기되는 소득금액은 1,000만 원인가요? 900만 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