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관련한 서비스업에 관해서 세무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정보 인컬러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2-04-15 15:26 세무 댓글 1 조회 23 본문 안녕하세요~ 게임 관련한 서비스업에 관해서 세무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NFT라는 블록체인 신생 산업에서 파생된 P2E라는 분야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버는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P2E 분야는 현재 국내 법규상 회색지대에 놓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문의드릴 분야는 P2E 자체가 아닌, 이런 P2E에 대한 서비스업입니다. P2E는 기본적으로 게임이기 때문에 유저간에 실력차가 발생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가 결합된 P2E는 투자수단으로서의 매력도 있기 때문에 게임의 공략을 원하시는 유저들이 많습니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