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Q&A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 캐시백 등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코드0 전체글 검색 22-03-31 15:15 세무 댓글 2 조회 59

본문

질문할 비밀문서 챕터명 : 사업자가 내야 할 3가지와 절세 방법

안녕하세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매입대금을 지불하거나, 개인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일정비율 만큼 캐시백 또는 포인트로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러한 캐시백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산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사업과 관련되어 지급받은 캐시백은 수입금액으로 산입하고, 개인생활비와 관련되어 지급받은 캐시백은 수입금액으로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적절한지 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Q&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943 2022-04-07  조회 123  상표·특허 
942 2022-04-07  조회 82  일반 
941 2022-04-06  조회 37  세무 
940 2022-04-06  조회 97  일반 
939 2022-04-06  조회 81  일반 
938 2022-04-05  조회 144  상표·특허 
937 2022-04-05  조회 80  일반 
936 2022-04-05  조회 48  일반 
935 2022-04-05  조회 63  일반 
934 2022-04-03  조회 151  상표·특허 
933 2022-04-03  조회 81  일반 
932 2022-04-03  조회 120  세무 
931 2022-04-03  조회 76  일반 
930 2022-04-02  조회 33  노무 
▶ 2022-03-31  조회 59  세무 

접속자집계

오늘
452
어제
734
최대
23,100
전체
2,525,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