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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코로나 확진된 한달도 채 안된 수습직원 자가 격리시...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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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루아 전체글 검색 22-03-11 19:17 노무 댓글 1 조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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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아래 첨부된 이미지처럼 수습 3개월간의 기간짜리로 계약서는 써놨는데요.
수습 끝나면 다시 기간 정함없는 근로계약서로 쓰려고요.

이 직원이 입사한지 2주밖에 안됐는데,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자가 격리를 하게 되었어요.
격리해제일까지 다 치면 총 5일을 결근하게 되는 거에요.

이 경우에 무급으로 처리해도 문제는 없나요?
한달 만근도 안했기 때문에 1일 휴가도 아직 생기기 전이라서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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