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등록후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아파트도가능할까요?) 보증금 보호가 정말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하쿠나마타탕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2-02-18 15:25 세무 댓글 1 조회 34 본문 제가 전세집에 살고있는데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생태인데.. 사무실을 저렴하게 구하기위해 월세로 아파트를 한곳더 계약을 하는데 월세집을 사업장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보호 할 수 있다고하는데 확실한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담당, 동사무소 직원은.. 본인이 알기론 확정일자, 전입신고 둘다 해야만 보증금을 보호할수있다는걸로 알고있다고 확정일자를 원하면 확정일자를 찍어준다고하는데.. 확실힐 알고싶어 문의를 드립니다.ㅠ 제가 들은 자료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생활법령 정보에서 https://www.easylaw.go.k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