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에서 해외에서 사업자통관을 하여 물건을 매입했습니다
A 사업자에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 다른 사정이 생겨서 B 사업자 (간이과세자) 에서 판매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A사업자(간이과세자) 에서 B사업자(간이과세자)로 매출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건지...간이니까 굳이 안잡아도 되는건지..
추후 일반과세자로 넘어갈경우도 생각중이라서 어떻게 진행하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매출로 안잡고 그냥 B사업자에서 매입 증명 없이 물품을 판매하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