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판매중인 상품이 카테고리에 묶여 있고 카테고리명에 있는 경쟁판매점으로 부터 모델명을 바꿔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명으로 특허청 키프리스에 검색해 보니 2022.1.17일 <출원/심사 중> 으로 검색됩니다.
질문드립니다.
1. 즉시 제 스토어의 상품을 삭제조치 해야 하는지
2. 경쟁사의 상표출원이 최종 등록 된 후에 제 스토어에서 해당 상품을 삭제해도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등록이 된 후 경쟁사가 권리행사를 한다면, 상표출원이 진행되는 동안 제가 판매했던 실시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