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Q&A

직원에게 월급 + 인센티브 할 경우 3.3% 공제여부와 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소심한fox 전체글 검색 22-02-01 21:13 세무 댓글 1 조회 72

본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설 연휴 알차게 보내고 계신지요??
남은 휴일도 알차게 보내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2-3월 중에 직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월급 + 인센티브로 할 계획인데

만약, 4월에 실적으로 인해
월급 200만원 + 인센티브 50만원 경우
급여 명세서에 표시할 때,
인센티브는 상여금으로 처리하면 되는건지요??

직원은 아직 1-2명이라 혼자하려고했는데..
원천세 신고부터.. 연말정산까지 정말 힘들더라구요???

직원이 1-2명이든.. 직원을 뽑았기에
세무사님께 기장을 맡기는게 최선일련지요??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Q&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146 2022-02-28  조회 49  세무 
145 2022-02-28  조회 44  세무 
144 2022-02-26  조회 89  세무 
143 2022-02-23  조회 42  세무 
142 2022-02-19  조회 85  세무 
141 2022-02-18  조회 34  세무 
140 2022-02-17  조회 67  세무 
139 2022-02-16  조회 29  세무 
138 2022-02-12  조회 164  세무 
137 2022-02-09  조회 135  세무 
136 2022-02-08  조회 70  세무 
135 2022-02-07  조회 79  세무 
134 2022-02-05  조회 88  세무 
133 2022-02-05  조회 50  세무 
2022-02-01  조회 72  세무 

접속자집계

오늘
595
어제
1,707
최대
23,100
전체
2,453,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