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월급 + 인센티브 할 경우 3.3% 공제여부와 방법 페이지 정보 소심한fox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2-02-01 21:13 세무 댓글 1 조회 72 본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설 연휴 알차게 보내고 계신지요?? 남은 휴일도 알차게 보내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2-3월 중에 직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월급 + 인센티브로 할 계획인데 만약, 4월에 실적으로 인해 월급 200만원 + 인센티브 50만원 경우 급여 명세서에 표시할 때, 인센티브는 상여금으로 처리하면 되는건지요?? 직원은 아직 1-2명이라 혼자하려고했는데.. 원천세 신고부터.. 연말정산까지 정말 힘들더라구요??? 직원이 1-2명이든.. 직원을 뽑았기에 세무사님께 기장을 맡기는게 최선일련지요??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