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Q&A

도매업을 시작했고 기존에 간이사업자로 구매대행을 하고잇는경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꿀복이아부지 전체글 검색 22-01-18 07:43 세무 댓글 5 조회 70

본문

제명의로 간이사업을 내서 구매대행을 하다가 새로운 사업자를 하나더 내어서 도매 업종 추가로 일반과세로 부득이하게 바꾸야할때..

기존에 잇던 구매대행 간이도 일반으로 바뀌잖아요??

싹 바꿔버리고 구매대행고 일반으로 바꾸는거랑..

그냥 제명의로 일반과세두고 구매대행꺼는 폐업한다음 와이프명의로 간이를 새로내어서하는거랑..

후자가 낳겟죠?? 많이 차이날까요?? 세금면에서..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Q&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778 2022-01-20  조회 42  세무 
777 2022-01-20  조회 64  세무 
776 2022-01-20  조회 45  일반 
775 2022-01-19  조회 60  세무 
774 2022-01-18  조회 76  상표·특허 
773 2022-01-18  조회 51  세무 
772 2022-01-18  조회 39  일반 
771 2022-01-18  조회 64  세무 
▶ 2022-01-18  조회 70  세무 
769 2022-01-17  조회 59  세무 
768 2022-01-17  조회 150  상표·특허 
767 2022-01-17  조회 51  일반 
766 2022-01-17  조회 71  세무 
765 2022-01-16  조회 45  일반 
764 2022-01-16  조회 48  일반 

접속자집계

오늘
471
어제
734
최대
23,100
전체
2,525,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