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현욱 변리사님!
아직 사업 준비중인 초보 크루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온라인 사업이라 모르는 것 투성이고,
그중에서 지금 제가 소싱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이 저작권 침해 여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아이템 소싱을 확정하기 전에 문의글을 남깁니다.
상품명 및 상호 관련 :
-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OO'가 고유명사 이기 때문에 누구든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역시 상표권 침해나 권리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선점한 회사의 경우, 해당 상품 브랜드 네임을 상표 출원중인것으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