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슈퍼문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1-12-22 21:53 세무 댓글 1 조회 91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세금 부분을 보는 도중에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2021년 6월까지: 간이과세자, 업태: 소매업 → 2021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 상품 종합 도매업) 주 판매경로: 스마트스토어(B2C), 쿠팡 로켓(B2B) 질문 1) 위와 같을 경우에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B2B 도매업의 경우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B2C 소매업의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듣게 되었는데 위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