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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근로계약서 조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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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창조여신 전체글 검색 21-11-23 13:09 노무 댓글 1 조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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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택근무로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중 문의드립니다.

문의 1
첨부파일의 퇴직 및 성실의무에 관한 사항에 7번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7) 재택근무 특성상 무단퇴사와 무단결근은 연락불통으로 대체한다.>로 기재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문의 2
그리고 3일 이상 연락 불통일 경우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는 조항을 넣고싶은데
이부분 또한 노무법상 가능한 조항인가요?

문의 3
문의2의 사항이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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