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특허를 위한 로고 제작 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또먹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1-11-19 20:35 상표·특허 댓글 1 조회 64 본문 회사 상호를 로고 제작업체에 의뢰해서 제작한 후 상호특허를 진행할 생각인데요. 심볼을 포함한 상호 로고와 넷플릭스처럼 글자로만 이루어진 로고 제작 의뢰시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심볼의 재 사용 유무, 폰트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 상호특허 받은 타 업체와 동일한 폰트 사용 등 원할한 특허출원을 위해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