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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인트윈 전체글 검색 21-11-01 19:52 노무 댓글 3 조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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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10/25일 채용하였습니다.
2차 추경예산이 빠르게 조기마감하여 장려금 지원을 못받을 것 같습니다.

주5일 하루 5시간 기준 월급 1,250,000원으로 채용을 했지만
장려금 지원을 못받게 되어서 다소 부담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월 1일 급여 지급일로 정해서 10월달 급여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우선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직원에게 얘기하여 다시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2. 협의가 안되어 해고를 해야할 경우 이에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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