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노탱 / *창래법률사무소로 부터 디자인권 및 지재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고
1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하지 않고 경찰조사를 다녀왔습니다.
게시글을 참고하여 최대한 고의성의 없고 판매이력도 없다는 어필을 하였지만
(반자동 프로그램 이용 타쇼핑몰 올린거 보고 올렸습니다. 평소 이상하면 확인은 하는데
이 날 따라 뭉개진 모양의 이 캐릭터가 설마 하는 생각으로 별 의심없이 올려 버렸습니다.ㅠ)
그 후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ㅠ 제가 조사때 말을 잘 못한 것일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