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소매업 하나를 운영중이며 간이과세자 8000만원 기준을 넘지 않은 7999만원상태로사업자등록증을 새로 하나 내서 해외직구대행업을 추가로 운영하여 1000만원의 매출이 생긴다면
매출이 8999만원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둘 다 각각 7999만원까지는 간이과세자인가요?
업종코드가 도소매업은 525105인데 이번에 해외직구대행업도 525105같은 코드로 바뀐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각각 간이과세자로 8000만원씩 따로 매출을 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매출이 같이 묶여 1억 5998만원으로 세금이 책정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