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에서 일반으로 페이지 정보 베베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1-09-28 14:11 세무 댓글 1 조회 80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사업자인데요. 올해 12월에 매출액이 8000을 넘으면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할때 21년매출액의 새액이 일반사업자로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22년 매출액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