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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에서 일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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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베베 전체글 검색 21-09-28 14:11 세무 댓글 1 조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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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간이사업자인데요.
올해 12월에 매출액이 8000을 넘으면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할때 21년매출액의 새액이 일반사업자로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22년 매출액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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