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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 연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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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루아 전체글 검색 21-09-24 19:11 노무 댓글 2 조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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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년 이상 정직원으로 근무하면 1일씩 늘어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5인 미만인 회사도 15일을 챙겨줘야 하나요?

1년에 12번을 매달 1일씩 월차로 소진하게 하고, 만약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
단, 약정휴가는 3일 사용 가능한 걸로 이렇게 두가지 조항을 근로계약서나 연봉 재협상시 새롭게 넣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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