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핸드폰 케이스를 소싱해서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핸드폰 케이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배경화면 (디즈니, 지브리 등의 애니메이션 이미지 or 아디다스, 나이키 같은 브랜드 이미지)을
SNS에 올려 무료로 배포하면서
글 하단에 제가 판매하는 핸드폰 케이스 링크를 넣어 홍보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배경화면 자체는 무료로 배포하는거니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상품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거니 안될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ㅠ_ㅠ
저희 경쟁사에서는 이 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