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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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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뽈뽈 전체글 검색 21-09-13 16:20 일반 댓글 1 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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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싱을 하려고 제품을 알아보고있습니다.
현재 판매자가 안전관리법,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한국에서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381에 저도 인증을 받아야 하냐고 물어보니 답변이 왔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제조자가 직접 받은 경우는 추가 인증 없이 제품 취급이 가능 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이해가 잘 안되서 그러는데
​제조자가 인증을 직접 받은경우 -> 중국제조사가 한국에서 인증받은경우를 얘기하는건가요?
중국제조사가 한국에서 인증을 받았다면 제가 인증없이 판매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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