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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 제품은 올리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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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포스토 전체글 검색 21-08-15 09:34 상표·특허 댓글 2 조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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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품을 온라인에 올릴준비를 한달 전부터 해왔습니다.
공장도 찾고 협의하고 샘플이 이제 오는 중이에요.

이 제품을 준비하기전 인터넷에 제품 무늬의 저작권을 검색했는데
2019년 6월에 이 무늬의 저작권에 대한 재판이 있었고
이 무늬의 사용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더라고요.

실제로 스마트스토어에 검색해도 현재 해당 무늬의 의류를 파는 셀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충 헤아려도 몇십명은 나올 것 같아요.
제 소견에도 저작권 위반이 아닌 듯해서 저도 안심하고 준비해왔습니다.

1차 판결이후 원고측 회사는 해당무늬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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