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 제품은 올리면 안되나요? 페이지 정보 포스토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1-08-15 09:34 상표·특허 댓글 2 조회 50 본문 의류제품을 온라인에 올릴준비를 한달 전부터 해왔습니다. 공장도 찾고 협의하고 샘플이 이제 오는 중이에요. 이 제품을 준비하기전 인터넷에 제품 무늬의 저작권을 검색했는데 2019년 6월에 이 무늬의 저작권에 대한 재판이 있었고 이 무늬의 사용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더라고요. 실제로 스마트스토어에 검색해도 현재 해당 무늬의 의류를 파는 셀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충 헤아려도 몇십명은 나올 것 같아요. 제 소견에도 저작권 위반이 아닌 듯해서 저도 안심하고 준비해왔습니다. 1차 판결이후 원고측 회사는 해당무늬를 사용하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