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실적 사업자인데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는게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골든스니치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1-07-12 17:28 세무 댓글 3 조회 75 본문 안녕하세요, 올해 5월말에 일반사업자를 낸 초보셀러입니다. 오늘 사업자통장을 개설하러 갔는데 이체/출금 한도가 인터넷뱅킹 30만원, 창구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시엔 한도를 상향조정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라 2021.01~06 실적을 무실적으로 신고한 상태인데요 단 돈 몇천원이라도 매출이 났던 것으로 수정신고하는건 불가능한 일일까요..? (불법이겠죠?ㅠ) 은행에서 부가세 1원이라도 신고/납부한 것이 증명이 되면 한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음 신고는 내년 1월이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