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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사업자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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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커비 전체글 검색 21-07-06 11:06 세무 댓글 1 조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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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 일반사업자이고 제 명의의 사업자가 4개 등록되어 있고 오픈마켓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A,B,C,D
중국 구매 신용카드: B 사업자 홈텍스 등록
배송대행지: B 사업자로 계산서발행

상기와 같이 중국 구매시 결제를 신용카드 1개로 대부분 결제하고 있는데
이 신용카드는 B 사업자 카드로만 홈텍스에 등록되어있습니다.

배송대행지 이용 비용도 B 사업자로만 계산서를 발행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종소세 신고시 다른 사업자에 매입이나 다른 자료가 증빙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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