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성년자이고 해외구매대행을 진행하려는 부분에서 궁금한 게 생겨 질문 남겨봅니다!
현재 해외구매대행을 진행해 보려고 해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려 하는데 미성년자라 발급이 불가하다고 은행에서 안내를 해주셨어요 ㅠㅠ 그래서 체크카드를 사용해 구매대행을 진행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냥 저희 어머니 신용카드를 통해 구매대행을 진행하고 자료들만 잘 정리해 놓아두면 이것도 세금신고를 할 때 매출증빙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성년자도 예외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