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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포기 후,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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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하랑 전체글 검색 21-05-20 13:41 댓글 8 조회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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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전환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여 전달 받은 사항 공유합니다.

5월에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였다면, 다음달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5월에 신청하였으니 6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5월에 신청하였으니 6월 25일까지 간이과세의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기간 1월~5월의 부가세)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3년간 간이과세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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