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부가세 신고!!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이건 꼭 아시고 구매대행 하셔야 해요! 페이지 정보 애브너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1-01-27 13:04 댓글 12 조회 211 본문 안녕하세요. 애브너 입니다. 구매대행은 일반 도소매업과 매출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요. 예를들면 위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1억을 팔았고, 그중 7천만원을 물건사입에 사용했다면, 매출 1억에 대한 10%가 부가세이겠죠? (각종 공제금액이나 배송료, 수수료등은 일단 생각하지 말기로 해요) 그런데 구매대행으로 똑같이 1억을 팔았고 7천만원을 물건사입에 사용했다면 그때도 부가세가 매출액 1억에 대한 10%일까죠? 해외구매대행은 총매출 방식이 아닌 수수료를 계산해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 전자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