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도 추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페이지 정보 쌩큐레이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1-01-05 19:35 댓글 10 조회 131 본문 작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하면서 알게된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기존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운영 중에 신규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고 싶으신 분은 참고하세요 통상적으로 일반과세자는 연매출 4.8천(21년 1월1일기준 8천)을 초과할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불가 합니다. 꼭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새롭게 신청하려고 할경우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신청을 하게 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 합니다. 방법은 간단 합니다. 1.관할 세무서에 공동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 합니다. 2.이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